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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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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26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1.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2.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종전 공익사업 시행 여부 조회 문..

토지수용보상 2024.11.27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 ◯구 (주소 생략1) 임야 0,0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13400분의 0000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초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2) 임야 0,009㎡(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주소 생략1) 임야 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민원 편입토지 중 신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여전히 이 민원 잔여지 중 신청인 지분(113400분의 00000. 00.0㎡. 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

토지수용보상 2024.08.3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1980년대 초부터 개간되어 그 중 2,025㎡는 대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 및 제2차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78.5㎡(대지 753㎡ + 공장용지 525.5㎡)만을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127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공익사..

토지수용보상 2024.08.02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명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의거 ‘해당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대상자로 하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

토지수용보상 2024.08.02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의 부지 또는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받게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권도 묵시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

토지수용보상 2024.07.31

공익사업과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 청구

공익사업과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 청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

토지수용보상 2023.11.23

공익사업 수용재결신청청구와 재결신청지연 지연가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성격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

토지수용보상 2020.10.1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사행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이의신청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조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때 토지소유자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5. 보상액산정 6.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급 지급하고 협의보상절차 종결한다. 7. 수용재결 신청 8.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수용절차 종결한다. 9. 이의재결신청(재결 불복시 30일 이내) 10. 이의재결 이의재결 승복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11. 행정소송(재결불복시 30일 이내) 단,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

토지수용보상 2020.09.23

수용재결 보상재결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보상재결신청

수용재결 보상재결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보상재결신청 1. 개념 가. 수용재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에따른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수용)함에 상응하여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수용과 손실보상이 재결에 함께 포함된다. 나. 보상재결 토지의 취득(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위와 같은 수용재결과 구분하여 별도로 ‘(손실)보상재결’이라 하고,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의 보상은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되,..

토지수용보상 2020.07.26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 8. ○○구 ○○동 514-2번지의 토지 713㎡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맞추어 준공된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위 토지 중 약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북측의 토지 36㎡ 중 9㎡는 소로2류에 편입되어 약5년 전에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잔여지 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자투리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보상을 이행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것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점용기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심판 2020.05.08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13번지 일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

토지수용보상 2020.04.1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청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

인허가대리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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