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600 소재 건물(공장 및 기숙사, 상호명 :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6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5,700,530원이 체납(2024. 5. 17.기준)되었다는 이유로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4. 5. 17. 청구인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