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이하 ‘해당 수입식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2023. 8. 7. 16:00경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에 적발(1차)되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