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신청 등록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활동범위 취업 1.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가.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나.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다.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