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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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171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법 제11조,법 제14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법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법 제2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42조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4. 건축선에..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건립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건립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답, ○,○○○㎡,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발전시설-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4. ○. ○.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나, 인근 접한 농지도 현재 농지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근 임야의 잔목이 농지의 경계를 뒤덮고 있음. 도로변이나 집성 마을 등과도 B시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준수(신청지 인근 500m 이내 5호 이상의 주택지와도 이..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 *층 소재 일반음식점(업소명: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2023. 11. 5. 위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을 신고받고, 2023. 11. 18. 현장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 11.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24. 2. 8. ~ 4. 7.) 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에서 ㈜○○○○○과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5.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길 △△, △△층(△△△)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2. 00경찰서장으로부터 2021. 8. 24. 20:45경부터 24:00까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한 행위(1차)를 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23.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23. 6. 14. ~ 2023. 7. 13.)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남자친구인 □□□, 10년 지인인 ○○○ 등 3명이 업소로 찾아와 술을 같이 마신 것은 맞지만 남자친구나 지..

위탁급식영업소 수실검사 기간 5일 도과 영업정지 처분

위탁급식영업소 수실검사 기간 5일 도과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에서 ㈜○○○○○과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5.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

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이하 ‘해당 수입식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2023. 8. 7. 16:00경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에 적발(1차)되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의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미도달 및 차량 대체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미도달 및 차량 대체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서울특별시 △△구 △△△△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2.~2015. 9. 1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 정기분 고지서 7건 및 이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OOO-O번지 앞 도로 15㎡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22. 1. 1.~2024. 12. 31)를 받고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도로의 보도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점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3. 1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도로에 청구인이 초과점용한 부분 1.5㎡(점용기간 2022. 11. 8.~2023. 12. 31.)에 대하여,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13. 000,000원의 도로변상금..

동물판매업 경매일정 미고지 개체 출하카드 관리 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동물판매업 경매일정 미고지 개체 출하카드 관리 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 ○구 ○○로8번길 77(○동)에 소재한 ‘○성○○경매장’이라는 상호로 동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xx. x. x.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경매일정 미고지와 출하카드 관리 위반 등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xx. x. x.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견제출의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00 ○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1. ○. ○. ○○:○○ 경 청소년 OOO(남, ○○세) 등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3병)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 ○. ○○. ○○:○○경 이 사건 청소년 등 남자 8명이 방문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께 인사를 한 후, 족발..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층, ○층, ○층, ○층, ○층,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층,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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