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조치의무 내용와 성실의무 위반 징계 불문경고처분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의무의 내용 및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추진 계획’, ‘가정폭력 대응 업무매뉴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