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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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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 제종종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 및 20개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운데이션ㆍ메이크업베이스, 네일에나멜ㆍ네일폴리시, 애프터셰이브로션, 세안용화장품, 크림ㆍ로션, 스킨로션, 리퀴드, 팩, 선스크린크림ㆍ선스크린젤, △△, 향수)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취소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장품제조업 허가취소 및 20개 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

행정심판 2018.11.06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부 상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로 토지형질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2017. 9.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9. 5.2. 청구 외 ○○○에게 매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주문】 1. 피청구인이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은 이를 3월의 폐기물소각시설조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 및 1997. 2.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최근 2년간 4차에 걸쳐 배출허가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하고 1997. 2. 25.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억51만9,41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

행정심판 2018.11.06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23.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재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가 누구인..

준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준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2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준내부자 김☆☆(이하 ‘이 사건 준내부자’라 한다)의 부모인 김◇◇ㆍ조△△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듣고, 이 사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6. 12.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3,9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2. 28.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홍○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이고 고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국립..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승계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7. 2. 17. 청구인에게 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스(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아오던 중, 2015년도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0명을 초과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인 2016년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는 2016. 5. 3. 사명을 ‘주식회사 ○○스’에서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분할 후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함과 동시에 회사..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7.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7. 12. 경상북도 ○○시 ○○면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8. 2.부터 1998. 8. 1.까지의 기간 동안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6. 15. 위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대리 2018.11.05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등 취소청구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1억 5,390만원의 반환명령, 3억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2016. 9. 1. ∼ 2017. 8. 31.)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2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14. 6. 20. 승인받아 2014. 7. 10. 이를 도입한 후 고용창출을 하였다는 이유(5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31명, 6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26명)로 2016. 1. 28. 8,370만원, 2016. 4. 1. 7,0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이..

국세체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 2.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2017. 1. 2. 청구인에게 2017. 1. 2.부터 2017. 6.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년 벤처업체를 설립한 후 이듬해 이를 고향후배인 박○○에게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준 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변경을 제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위 박○○가 경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가공매출ㆍ매입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한 국세체납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부터 1970.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를 신청질병으로 2016. 9.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등의 ..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판결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은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은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대리 201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