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 및 20개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운데이션ㆍ메이크업베이스, 네일에나멜ㆍ네일폴리시, 애프터셰이브로션, 세안용화장품, 크림ㆍ로션, 스킨로션, 리퀴드, 팩, 선스크린크림ㆍ선스크린젤, △△, 향수)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취소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장품제조업 허가취소 및 20개 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