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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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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전보발령금지가처분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의 문언상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

카테고리 없음 2018.11.02

건물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건물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해시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2필지에 건립된 지상 3층 건축물에 대하여 1층 판매시설 1,465.30㎡를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2006.6.21. 용도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①용도변경하는 장례식장은 교통 및 주차난 등 교통유발이 되는 시설로써 주차수요 절대부족에 따른 간선도로변 연접주차 등으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초래[(1)인근설치된 주차장 (10면)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당해 건축물 이용객의 사용불편(직선거리 290m) (2)건축물 서측 주차장(22면)의 차량진입로에 철재구조물 설치로 로폭 협소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 (3)주차면 일부(3면)를 차량진입로로 사용] ②관내 기존의 4개소 장례식장의 이용률을 감안..

인허가대리 2018.10.24

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

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5. 11. 행한 ‘〇〇〇 사람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처분 중 〇〇주, 〇〇임, 〇〇희를 동 사업장의 사업주에서 제외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5. 11. 행한 ‘〇〇〇 사람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처분 중 〇〇주, 〇〇임, 〇〇희를 동 사업장의 사업주에서 제외한다. 1. 사건개요 청구 외 구〇〇가 2010. 9. 10. ‘〇〇〇닷컴’이라는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〇〇〇 사람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〇〇〇닷컴’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2011.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동 사업장의 사업주로 ..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8. 청구외 ㈜○○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한○○, 임○○)에게 한 하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630, 631-3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 5. 21. 같은 리 636-1 하천부지 중 4,615㎡(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을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심사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인접 토지가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5. 29. 및 같은 해 7. 2. 청구인에게 위 토지소..

카테고리 없음 2018.10.0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이캐스팅 주조 공정에 따라 엔진의 오일펌프ㆍ워터펌프 케이스 등 80여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보험료율 33/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5. 2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319만 3,100원과 2011. 6.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인상분 12만 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충청남도 〇〇시 〇〇면 소재 ‘IRON OXIDE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〇〇〇의 업무상 재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5. 25.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 2,319만 3,100원과 2011. 6. 6...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12. 12. 경상남도 ○○시 ○○구 ○○동○○(○○대교 하부 물양장 2,945㎡)에 대하여 ○○해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게 각 허가기간을 2014. 1. 1. ~ 2014. 12. 31.로 정하여 한 항만시설전용사용(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12. 12. 경상남도 ○○시 ○○구 ○○동 ○○(○○대교 하부 물양장 2,945㎡)에 대하여 ○○해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게 각 허가기간을 2014. 1. 1. ~ 2014. 12. 31.로 정하여 한 항만시설전용사용(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다..

인허가대리 2018.09.22

도시기반시설 미비 난개발 및 도시슬럼방지계획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기반시설 미비 난개발 및 도시슬럼방지계획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4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9. 9. ..

인허가대리 2018.09.20

유치원 건축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유치원 건축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03번지 ○○○○ 1차아파트에 유치원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하가신청을 한 자들로서 청구인들 중 ○○○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51,768.3㎡에 관하여 991.74/155,305.8의 지분 소유자이며, 청구인들 중 ○○○은 227.31/51,768.6의 지분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1.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735.12㎡ 규모의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인허가대리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