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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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음 1. 질의요지 「공무원징계령」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무원징계령」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16.자 운전면허 취소상신 문서 접..

운전면허취소 2017.02.02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고충민원신청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고충민원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훈대상자 비해당이의 고충민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군복무 당시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민원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인 1982. 11. 경, ○○․□□면 지역에서 동계 야외훈련 중 야간 점호시간에 선임소대장으로부터 음낭을 군홧발로 걷어차여 악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시 ○사단 야전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고 돌아왔으나, 다음날 아침 낭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더욱 심해 훈련을 중지하고 자대로 복귀한 후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고충민원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 1, 2에게 2015. 1. 27. 신청인이 운전한 마을버스에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 피해 부분 ‘중상’ 기록을 ‘경상’ 또는 ‘부상’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2년 이상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했다는 승객(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마을버스에서 넘어져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마을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사업시행자인 0000시설공단은 이 건 철도건설사업(○○○○ ○○○○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승인 및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호, 20○○. ○○. ○○..

토지수용보상 2017.01.31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이의신청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이의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영지 수용청구 개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 ○.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원을 금○,○○○,○○○,○○○원으로 변경한다. 3. 위 수용재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인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

토지수용보상 2017.01.31

잔여지수용 손실보상

잔여지수용 손실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 청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신청인의 이의신청 잔여지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 ○○○ ○○면 ○○○리 ○○○ 전 630㎡ 외 2필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신청인의 이의신청 잔여지중 ○○ ○○○ ○○면 ○○○리 ○○○ 전 389㎡ 외 1필지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다. 3.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00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

토지수용보상 2017.01.3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요지 2011년 항공사진 도면에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2009. 2. 9.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부과..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처분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OOOO지점(이하 ‘쟁외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7. 9. 5.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고 2007. 9. 5.부터 2010. 9. 30.까지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0. 9. 14. 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종결 되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을 예방하기 위한 후유증상 치료카드로치료를 받았으나, 2010. 10. 11.부터 2012. 3. 1.까지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 및 보상금환수조치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이◎◎(1933년생)는 1951. 9. 11. 전사한 청구외 고 임○○의 처로서 1951. 3. 20. 전사자의 자 임◎◎를 출산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1961. 8. 29. 원호청 유족등록 당시 혼인신고 미필로 등록 배제(청구인은 1963. 11. 20. 00지방법원 00지원의 확정재판에 의하여 1964. 2. 1. 위 임○○와 혼인신고하였음)되었고, 1969년초에 00북도 ◎◎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미망인으로서 1969. 1. 1.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1977. 3.경 청구외 이○○과 사실상 재혼상태에 있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1996. 3. 2. 사실상 재혼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다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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