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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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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군 ○○읍○○리 51-1번지외 1필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4층 연면적 637.48㎡, 19세대, 공동주택(다세대)(이하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받고, 2013. 1. 15.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에게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2. 12. 하장안 마을회 주민들로부터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접수하였으며, 2013. 3. 18. 청구인에게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피해방지와 원만한 민원해결 등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행정심판 2018.11.1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빌딩’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6. 10. 5.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조사한 후 2016. 12. 6.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5. 8. 1.자로 소급하여 ‘91201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군의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금 등 142만 9,1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으로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약 10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11. 9. 12. 대한민국 국민인 권○백과 혼인신고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 23. ‘혼인 미동거 및 진술 불일치로 혼인의 진정성 의심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족으로 소규모 환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남편 권○백은 건설업에 종사하여 지방근무를 하고 있어 함께 사는 날이 ..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한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0. 4. 24.부터 2015. 12. 31.까지 000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2015. 10. 6. 0000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26.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2015. 12. 30.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9. 25.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534번지 등 93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선장 설치 및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2. 하천점용허가 대상을 행사, 훈련,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하천점용허가신청으로 제한하며 영리활동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고, 피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신청지에 ○강ㆍ○○천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수변공..

인허가대리 2018.11.09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4.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12. 14. 수로관 공사현장에서 강관 이동 중 실족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염좌(좌), 족관절 염좌(우), 요추부 염좌, 골반부좌상, 내측측부인대손상(양측), 후방십자인대파열(우측),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후외측 및 측부인대파열, 우측 반원상 연골파열’로 요양가료 후,2012. 9. 27. ‘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7. 22.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이 ◯◯구 ◯◯동 ◯◯-◯ 도로 0.8㎡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구유재산변상금 162,720원(2011. 9. 7. ~ 2012. 7. 10.) 및 도로변상금 2,973,020원(2012. 7. 11. ~ 2016. 9. 6.)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 중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2016. 11. 28. 재결,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물이 법원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물이 법원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8.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취소 2018.11.08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 무효확인청구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990. 5.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 1991. 2.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 1991. 5.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협의매도)허가처분, 1991. 5.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증여)허가처분 등이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고○○이 1990년, 1991년 당시 학교법인 ○○학원의 서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392회, 제404회, 제410회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ㆍ첨부하여 1990. 4. 19., 1991. 2. 7., ..

카테고리 없음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