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포항~안동 0-0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청송군(이하 생략) 000-5 전 000㎡, 같은 리 000-10 전 0,000㎡(이하 각각‘민원 원토지 1, 2’라 한다)가 일부 편입되고 각각 000㎡, 000㎡(이하 각각‘민원 잔여지 1, 2’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① 민원 잔여지 1은 000㎡로 면적이 작고 형상이 부정형이어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기에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연접한 같은 리 000-0 전 000㎡(이하 ‘이 민원 연접토지’라 한다)와 함께 매수해 주고, ② 민원 잔여지 2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