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체류중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범심사후 엄중경고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휴가를 받았는데, 이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자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1986년생, 남)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30.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7. 17.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받고 체류하던 중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로 엄중경고를 받은 후 2015. 7. 3. 체류기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