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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출입국체류자격

국세체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5. 10:19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 2.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2017. 1. 2. 청구인에게 2017. 1. 2.부터 2017. 6.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년 벤처업체를 설립한 후 이듬해 이를 고향후배인 박○○에게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준 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변경을 제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위 박○○가 경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가공매출ㆍ매입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한 국세체납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청구인이 2010년경 법원에 세무관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위 박○○가 실질 경영주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년경 출국금지처분 및 2013년경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받은 후, 2013년 6월경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출국금지 해제조치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취업을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거나 계약직으로 전전하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고, 그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었으며, 보유재산은 이미 압류되어 있고, 일본에서 홀로 병환(암) 중인 셋째 누나 간병 및 업무상 자문목적으로 최소 2일부터 최대 8일까지 항공비, 체제비 등을 받아가며 해외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에도 누나 간병을 위해 해외 출입국이 필요할 뿐, 청구인에게 은닉재산이 있어 이를 해외에 도피시킨 사실이나 우려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단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던 벤처업체의 실질경영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체납액이 14억 7,741만 8,640원에 이르러 청구인이 국세청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인 528만 3,650만원을 8회 분할 납부한 사실만 있는 점, 압류된 청구인 보유 부동산 및 주식을 평가하여도 체납세액 충당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상태인 점, 2014년경부터 누이 간병 때문에 일본으로 출입국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인 국세체납일 이후 2014년 이전까지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본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점, 현 주소지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이 2017년 1분기 기준 2억 2,000만원(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고, 동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출국이 허용될 경우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종합기록조회자료, 이의신청결정서, 판결문, 출국금지요청서, 이 사건 처분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료, 고액ㆍ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사보고서, 국세체납액 납부내역, 부동산실거래가 조회자료, 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체재증, 병원 설명서ㆍ동의서, 개인별 출입국기록, 에이전시계약서, 소개자료, e-mail 사본, 경영자문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종합기록조회자료에는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2. 1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1. 22.부터 2013. 11. 21.까지의 기간 동안 출국금지처분 및 1회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가 고충인용을 이유로 2013. 7. 12.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13. 6. 24.자 출국금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의신청취지
: 재산이 거의 없고,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으며, 어렵게 구한 직업을 출국금지로 인해 유지하기 곤란하고, 해외 정당 및 근무 연구소와 국제적 교류를 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함
○ 이의신청일 : 2013. 6. 7.
○ 주문 : 이의신청을 인용함

○ 처분경위
- 청구인은 통신기기 도ㆍ소매 및 네트워크시스템 제조업체인 ○○○(주)의 대표이사로 인정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에 의한 부당매입세액공제, 및 매출누락추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제2차 납세의무 지정) 등 국세 14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 청구인은 국세체납 중인 2007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37회 국외출국한 사실이 있고, 2012. 11. 21.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12. 11. 22.부터 2013. 5. 2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3. 5. 21.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연장요청에 따라 2013. 5. 22.부터 2013. 11. 21.까지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하였음

○ 판단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및 제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5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상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출국목적이 입증되고,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없음에도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임
- 2011. 7. 1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2008. 9. 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9,480만 6,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3억 9,977만 9,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을 하였음


- 청구인의 누나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일본으로의 출국이 잦은데다 2011년도 누나의 교통사고로 일본으로의 출국이 빈번한 사실은 있으나,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정황도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체납 및 행정소송 자료, 여의도연구소 국제교류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국금지로 인해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청구인이 2010. 3. 16.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2010구합126○○)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11. 7. 14. 부과제척기간(2007. 6. 1.)이 모두 도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2008. 9. 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9,480만 6,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 9,977만 9,36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승소 판결을 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6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17. 1. 2.부터 2017. 6. 2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국세체납액이 14억 7,700만으로 본인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보유재산 및 소득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발생일 이후 현재까지 출ㆍ입국을 빈번하게 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에 유출하고 국외 도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국금지를 요청함

○ 청구인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 2021. 1. 3.

마. 피청구인의 2017. 1. 26.자 출국금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의신청취지
: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여행 또는 관광이 아닌 생계목적의 해외출장 또는 일본에서 홀로 항암치료 중인 누나의 간병이 주원인이므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함
○ 이의신청일 : 2017. 1. 13.
○ 주문 : 이의신청을 기각함
○ 처분경위
-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인정상여처분 등으로 인해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4억 7,741만 8,64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
-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17. 1. 2.부터 2017. 6. 29.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판단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5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정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개인)에는 청구인이 통신기기 업종에 종사하면서 2016. 12. 9. 현재 2010. 6. 30.까지 납부기한인 2001년 종합소득세 등 8건의 국세 14억 3,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세무서의 2016년 11월자 고액ㆍ상습체납(결손)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서에 기재된 청구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 : 14억 7,700만원
○ 최초 납부기한 : 2002. 8. 31.
○ 채권확보사항 : 부동산 압류 중, 주식채권 압류 중, 기타 없음
○ 현재 주소지ㆍ거주지 현황
: 서울특별시 ○○구 ○○로 225, 505호(○○동, ○○빌), 토지 16.2㎡, 건물 40.42㎡, 소유자 장○○
* 현재 체납자 주소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는 장○○이고, 근저당권자는 나타나지 않는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세권 설정내역도 없음
○ 청구인의 현재 직업 : 직장인
○ 동거가족 : 누이와 동일주소로 되어 있음
○ 생활자금 원천 : 청구인 현재 근로소득
○ 해외 출입국 현황
- 일본 외 : 여행목적 미상, 출국횟수 48회, 체류일수 54일
- 최근 1년 이내 출국횟수 : 11회
○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 여부 검토
- 체납 발생일 이후부터 소득내역이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등 재산은닉 혐의 있음
- 보유재산 및 소득내역 없음에도 해외 출입국 횟수가 빈번함
○ 종합의견
- 청구인은 보유재산 및 소득내역 등이 없음에도 체납발생일 이후인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을 하는 등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은닉 및 해외도피 우려가 있기에 출국금지를 요청함
아. 삼성세무서의 2016년 11월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청구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현황
(단위 : 천원)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및 ○○동에서 별정통신업 및 통신기기 관련 ㈜○○테크(1998. 3. 16. - 1999. 9. 30.) 및 ○○○ 주식회사(1999. 12. 4. - 2002. 6. 30.)를 운영하다가 직권폐업 처리됨
- 직권폐업 전후인 2002년 중 가공매입 자료에 대하여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인정상여, 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경정으로 인한 체납이 발생하였는바, 현재 토지 및 주식채권이 압류되어 있으나 실익이 없고, 그 외 타 보유재산 및 소득내역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토지 및 주식채권 압류되어 있으나 실익 미비하고, 그 외 타 보유재산 및 소득내역 없음

○ 은닉재산 유출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
- 현재 법인운영업체는 2002. 6. 30. 직권폐업을 한 사업자로서 직권폐업 이후에도 법인의 가공매입 자료에 대하여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고, 법인의 가공매입 자료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및 증권거래세 신고 후 무납부 건에 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3년 3월 이후 납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체납발생 이후인 2012년도부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을 하는 등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은닉 및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기에 출국금지를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 조회자료에는 서울특별시 ○○구 ○○로 ○○, 505호(○○동, ○○빌)는 2017년 1월 현재 전세는 보증금이 2억 2,000만원으로, 2016년 9월 현재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20만원인 것으로 각각 되어 있고, 제출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에는 임대인 장○○과 임차인 박○○[청구인이 대리 서명함, 계약당시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길 ○○, 601호(○○동, ○○빌딩)]가 2015. 11. 28.부터 2016. 11. 28.까지 서울특별시 ○○구 ○○로 225, 505호(○○동, ○○빌)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은 위로 누나 3명(첫째 박○○, 둘째 박○○, 셋째 박○○) 및 여동생 2명(다섯째 박○○, 여섯째 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위 박○○는 2015. 12. 7. 서울특별시 ○○구 ○○로 ○○, 505호(○○동, ○○빌)로, 청구인은 2016. 4. 19. 위 주소지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일본국정부가 발급한 체재증(residence card)에는 청구인의 둘째 누나 박○○는 2016. 12. 6. 일본국정부로부터 정주자 자격으로 2019. 12. 13.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원의 2014. 5. 29.자 설명서ㆍ동의서에는 위 박○○의 병명이 유방암인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자료에는 청구인이 최초 국세납부기한인 2002. 8. 31.부터 2017. 4. 4.현재까지 최소 2일에서 최대 9일의 기간 동안 총 66회 일본(58회), 중국(4회), 홍콩(1회), 인도네시아(2회), 베트남(1회) 등 해외로 출입국하였는데, 그 중 2016년의 경우 8회(2016. 2. 4. - 2016. 2. 9. 일본, 2016. 3. 26. - 2016. 3. 30. 일본, 2016. 4. 27. - 2016. 5. 2. 인도네시아, 2016. 5. 28. - 2016. 6. 1. 인도네시아, 2016. 7. 16. - 2016. 7. 19. 일본, 2016. 7. 29. - 2016. 7. 31. 중국, 2016. 9. 12. - 2016. 9. 16. 일본, 2016. 10. 16. - 2016. 10. 19. 일본)에 걸쳐 해외로 출입국하였으며, 여행목적은 모두 미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2017. 2. 5.자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3. 7. 20.부터 1997. 7. 29.까지 국정홍보처, 1997. 7. 29.부터 1997. 11. 4.까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998. 4. 1.부터 1999. 2. 28.까지 ㈜○○테크, 1999. 8. 13.부터 1999. 11. 25.까지 ○○텔레텍(주), 2000. 5. 19.부터 2000. 6. 1.까지 ○○○(주), 2001. 5. 19.부터 2002. 1. 1.까지 ○○○(주), 2008. 9. 1.부터 2009. 7. 6.까지 (사)○○방송협회, 2011. 11. 10.부터 2016. 4. 1.까지 (재)여의도연구원 소속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의 부본자료로 t○○ group 심○○과의 2016. 4. 11.자 에이전시계약서, t○○ group 소개자료, 심○○과의 e-mail 사본,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와의 2016. 6. 1.자 경영자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는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제4호에는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5제1항에는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ㆍ기간ㆍ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ㆍ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국세가 14억 7,700만원을 넘어 관련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위한 체납세액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고액체납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실 및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소지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누나가 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7. 청구인보다 먼저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의 주거비용 조달 경위나 출처를 의심하기는 곤란한 점, 회당 해외 출입국기간이 단기간에 그치고, 청구인이 다년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 일본에 체류 중인 누나의 암 발병 사실 등에 비추어 해외여행경비의 조달경위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체납세액 중 400만원 정도 직접 분할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국세체납해소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하였다가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정황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3.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에게 출국을 금지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로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