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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2024/09/11 2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

인허가대리 2024.09.1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O 자연장지의 조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

행정심판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