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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2024/09/08 2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1.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86조 제1항에서, 제85조 제1항의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의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도의 변천 과정, 기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

토지수용보상 2024.09.08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실태조사생략제품의 종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실태조사생략제품의 종류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생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인허가대리 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