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노무임금체불체당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5. 10:37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1억 5,390만원의 반환명령, 3억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2016. 9. 1. ∼ 2017. 8. 31.)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2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14. 6. 20. 승인받아 2014. 7. 10. 이를 도입한 후 고용창출을 하였다는 이유(5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31명, 6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26명)로 2016. 1. 28. 8,370만원, 2016. 4. 1. 7,0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수감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인 2014. 1. 1. 이미 광학사업부의 생산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조2교대 근무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 제도를 도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계획서에 교대제 개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작성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2.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1억 5,390만원의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3억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2016. 9. 1. ∼ 2017. 8. 31.)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이미 청구인이 3조 2교대로 전환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다만 경영상 위험, 비용의 증가, 임금 총액 감소가 우려되어 청구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3조 2교대제 실시의 현실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4. 1. 1.부터 위 신청일인 2014. 5. 21.까지 잠정적ㆍ일시적으로 시험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근무형태를 전환한 것이 아니다. 즉 근로자의 사전 양해를 구하고 2014. 1. 1.부터 위 근무형태를 시험실시 한 후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신고를 하였으며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청구인이 승인통지를 한 이후인 2014. 7. 10.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기존의 2조 2교대제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이었다.

나. 설령 청구인이 2014. 1. 1. 이전부터 이미 3조 2교대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년에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경영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이유로 근로자를 추가고용 할 이유는 없는바, 3조 2교대 목적의 근로자를 반드시 그 제도 도입 이후에만 고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비현실적이어서 ‘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2부 Ⅰ. 4-1. ④’에서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 전에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일자리함께하기를 목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제도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동 사업을 목적으로 사전에 일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사업자가 사전 고용으로 지원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처분 사유의 일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률의 무지 내지 착오로 이 사건 사업 신청서 제출 이전에 미리 3조 2교대제를 시험실시한 것일 뿐이고 제도도입일(2014. 7. 10.)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원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의도적으로 제도도입을 늦출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지원받은 금액도 대부분 근로자 총수 증가에 따른 직ㆍ간접 비용으로 쓰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없는바, 지원금의 2배를 추가징수 하는 것은 가혹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속 전 담당자인 정○○은 2016. 5. 19. 현장 점검시 청구인은 2013년 10월 경 교대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2월경 교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4. 1. 1.부터 3조 2교대 근무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 담당자인 김○○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제출 및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졌고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환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설령 그 당시 시험실시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동 시험실시 사실을 밝히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이 사건 사업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야 하는 지원사업으로 여기서 새로이 도입이라 함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업계획서에 3조 2교대제를 2014. 1. 1.부터 (시험)시행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2014. 3. 25.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14년 하반기 중 3조 2조 교대제로 전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의 지원금 수령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결정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4년)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승인통지서, 종합감사결과, 의견제출 요청 및 의견진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주)○○’, 대표는 ‘이○○’, 법인등록번호는 ‘○○○-○○○’, 사업자등록번호는 ‘○○○-○○-○○○’,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구 ○○○로 90(○○동)’, 업종은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상시근로자수는 ‘306명’,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1999. 12. 10.’이다.

나. 청구인은 2014.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업현황
- 사업장명 : ㈜○○, 업종 : 제조ㆍ도ㆍ소매, 대표자 : 이○○
전체 근로자수 : 311명, 피보험자수 : 306명
○ 고용창출사업 참여 유형 : 일자리함께하기(교대제 개편)
- 2014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 지원신청 내용
- 신규고용창출계획 인원 : 143명
-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 99명
- 인건비 신청금액 : 21억 3,840만원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사업개요
- 사업유형 : 교대제
- 사업세부유형 : 교대제 전환, 전환유형 : 3조 2교대
- 우선지원대상 기업 : 해당
- 노동조합 : 없음
- 노사협의회 : 설치, 구성 :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ㆍ 최근 개최일자 : 2014. 3. 25.
ㆍ 최근개최 논의사항 : 교대제 전환의 건(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
ㆍ 전환일시 : 2014년 하반기 중

○ 인사노무관리현황
- 교대제 운영 현황
- 비 교대제 운영현황


○ 사업세부내용
- 교대제 도입ㆍ전환 계획
- 고용창출 예상 인원
- 추진 일정
- 3조 2교대 근무시간
(현재 2조 2교대 근무운영 현황)
(3조 2교대 전환시 근무운영 현황)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 신청에 대하여 2014. 6. 20. 사업계획 승인을 통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세부사업유형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승인내용 :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99명)
○ 사업계획서 승인일 : 2014. 6. 20.

라. 청구인은 2014년 제1차 노사협의회(2014. 3. 25. 개최)에서 교대제 전환의 건에 있어 2조 2교대제에서 3조 2교대로 전환하되 전환일시는 2014년 하반기(8월 예상)로 한다는 내용을 협의 의결하였고, 2014년 제2차 노사협의회(2014. 6. 27. 개최)에서는 같은 내용의 교대제 전환을 2014. 7. 1.부로 한다는 내용을 협의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7. 1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 근무방법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계획서 승인일 : 2014. 6. 20., 사업계획서 승인통지서 받은 날: 2014. 6. 25.
○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완료일자 : 2014. 7. 10.
○ 완료내용 : 취업규칙 개정

바. 청구인은 2014. 10.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제도도입 신고일을 당초 신고한 2014. 7. 10.에서 2014. 8. 5.로 변경 요청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1억 5,3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피청구인은 2016. 5. 16. ∼ 2016. 5. 20. 기간 중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그에 따른 처분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 중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부정수급(시정)
- (위반내용) 3조 2교대제를 기 운영하고 있음에도, 계획 신고일 이후 새로이 전환하는 것으로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 1억 5,390만원 부정수급(1개소)
- (조치사항) 부적정하게 지급된 지원금 1억 5,390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

자. 피청구인에 대한 위 아항의 감사기간 중 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6. 5. 19. 지도ㆍ점검 시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었기에 확인서를 작성함)

차. 청구인은 2016. 6. 1. 피청구인에게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감사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의 건’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에는 청구인이 2014년 1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여 참여하였는데, 청구인의 지원금 수령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이 진행된 일이나, 실질적으로 일자리나누기 사업에 부합하는 교대제 변경을 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라며 기 수령한 지원금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16.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한 지급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신고서 제출 이전인 2014. 1. 1.부터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하였음에도 2014. 5. 26. 계획신고서에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에 대한 의견을 2016. 8. 24.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진술서에서 청구인 대표는 실무자의 건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고 아직도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나 정부시책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인 소속 실장 김○○은 2013년 10월부터 이 사건 사업을 검토하여 같은 해 12월에 설명회를 거쳐 2014. 1. 1. 시범실시를 한 후 동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취업규칙 개정 시점을 이 사건 사업의 시작점으로 판단하였고 현재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각각 기술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지원금 부정수급 목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6.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16. 9. 30. ○○○경찰서장에게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청구인 대표이사 이○○과 지원금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김○○에 대하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347조(사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7. 3. 30. 위 이○○ 및 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 ○○지방법원(제3행정부)은 2017. 8. 8.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피고)간의 ‘지원금 지급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2016구합○○○)에서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선고하였다.

거.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술 이사 조○○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 사업장 내부 메일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3년 10월경 위 조○○(당시 부장)이 청구인 소속 이○○ 전무(당시 상무)와 만나 이야기 도중 ㈜○○기술에서 이 사건 사업을 2012년 10월 승인받아 2013. 3. 1. 제도를 도입하고 2013. 10. 24.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13년 12월 즈음 내부 공지를 통해 2014년 엔지니어 시급제전환 및 3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고용보험법」 제20조와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와 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육훈련ㆍ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4년)」에 따르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일자리순환제를 시행하기 위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제도도입을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도도입 등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하고, 그 중 ‘교대제’는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하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이고, 제조업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 중 교대제 개편의 경우 증가된 근로자수(도입후 월평균근로자수 - 도입전 월평균근로자수) 1명당 3개월 단위 각 회차별로 270만원씩 2년간 총 2,16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하며,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 1.부터 3조 2교대제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도에 2차례의 노사협의회에서 교대제 전환에 대하여 당초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로 전환하되 그 시기는 2014. 7. 1.부터 한다고 노사간 협의 의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2014. 5.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 신청서에 ‘2014. 3. 25.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3조 2교대로 전환을 2014년 하반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취업규칙을 개정(2014. 7. 1. 시행)하고 2014. 7. 1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도도입을 완료하였다는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단, 약 3개월 후에 2014. 8. 5.자로 변경 요청)하였는바,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제도를 도입한 날이 2014. 7. 10.(변경일로 볼 경우 2014. 8. 5.)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참여승인 통보를 받은 날(2014. 6. 20.)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교대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고 제도를 도입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4. 1. 1.자로 3조 2교대를 실시하여 외형적으로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교대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규정상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범실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동종 업계의 타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3년 10월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사업의 요건, 내용 등을 알아보거나 교대제 전환의 도입을 검토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교대제 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 사건 지원사업의 참여를 위해 준비한 점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14. 1. 1.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이 근무형태를 전환하여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6. 1. 15. 지원금 신청시 31명, 2016. 3. 16. 지원금 신청시 26명 합계 57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정받았는바,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인 근로자의 추가고용을 실제로 달성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발한 청구인 대표이사 이○○과 청구인 사업장 소속 김○○에 대한 사건에서도 담당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2017. 3. 30.)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4.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 받기 이전인 2014. 1. 1.부터 3조 2교대 근무를 이미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8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