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의 근거법률 적용 잘못 징역형 집행유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1. 사건개요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은,‘20xx. xx. xx. 운전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ㅇ월 및 집행유예 ㅇ년, ㅇㅇ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xx. xx. xx.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인이 항소하여 20xx. xx. 21. 항소 기각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여 20xx. 1. xx.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며 판결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