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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준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5. 11:25
준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2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준내부자 김☆☆(이하 ‘이 사건 준내부자’라 한다)의 부모인 김◇◇ㆍ조△△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듣고, 이 사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6. 12.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3,9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준내부자의 부모와 같은 마을 주민일 뿐이고, 친분이 있거나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준내부자와 이해관계가 있지도 아니하다. 청구인은 어느 날 TV를 보던 중 증권에 관한 뉴스를 보고 관심을 갖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이고, 그나마도 이후 거래를 거듭하면서 손실을 보아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중요정보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준내부자의 부모로부터 얻은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3,940만원의 이득을 얻었는바, 청구인이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자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제4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녹취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7. 7. 청구인이 거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2015. 7. 8. 청구인과 계좌관리자 간의 대화 녹취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5. 7. 9.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공시하였다.

라. 이 사건 준내부자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및 경영참여 계약 체결에 관하여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것이라는 이 사건 정보를 인지한 자이다.

마.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2014. 12. 1. 타법개정되어 금융위원회고시 제2014-37호로 2015. 1. 1. 시행된 것) [별표 2]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을 기준액으로 하고, 과징금은 기준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미공개정보를 전득한 자(3차 이상 수령자)의 위반행위 중요도는 ‘중’으로 되어 있고, 위반행위 중요도가 ‘중’인 경우 과징금 상향 및 하향 조정사유가 없는 경우 부과비율은 100%로 규정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본시장법 제438조제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8조의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제1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제4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제6호)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에 따르면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점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는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가목),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4)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준내부자와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된 2015. 7. 9. 직전인 2015. 7. 7.과 2015. 7. 8. 양일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점, 청구인이 계좌관리자와 대화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투자 근거로 이 사건 준내부자를 언급한 점, 이 사건 준내부자의 부모와 청구인이 서로 아는 사이로서 이 사건 정보의 전득이 가능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된 이후 2015. 7. 13.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3,941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준내부자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득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