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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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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5. 11:31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23.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재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김○○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아닌 실질 사업주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의 사업주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라는 점, 청구인이 김○○과 ‘○○’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6조의2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최고 및 압류진행통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인증서, 심사청구 결정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 폐업사실증명, 전산화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5. 10. 23.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청구인이 김○○에게 조세를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입건된 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2943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2016. 5. 9.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청구인과 김○○, 정○○가 2016. 5. 9. ‘○○’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국세청에서는 김○○에게 ‘○○’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을 2017. 1. 2.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에 부과된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2017. 1. 31.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심사청구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바. 울산세무서장이 발급한 2016. 12. 26.자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상호는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6○○-○○-○○○’으로, 대표자는 ‘김○○’으로, 개업일 ‘2015년 10월 6일’로, 폐업일 ‘2016년 3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의 대표자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전산화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이 법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들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 제3항, 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이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관계 당사자는 그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부과대상기간에 ‘○○’의 실질적 사업주였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바,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인증서에서 김○○이 스스로 ‘○○’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개업을 할 당시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청구인이었으나, 이후 그 명의자가 김○○으로 변경된 점,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사업주 김○○에게 부과한 점,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의 대표자를 김○○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점,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또한 실질사업주인 김○○에게 부과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 실질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김○○이라 할 것이어서, 김○○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