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지급정지 행발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1.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2.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가.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2) 제2급: 48.75퍼센트3) 제3급: 45.5퍼센트4) 제4급: 42.25퍼센트5) 제5급: 39퍼센트6) 제6급: 35.75퍼센트7) 제7급: 32.5퍼센트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