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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 제종종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6. 20:06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 및 20개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운데이션ㆍ메이크업베이스, 네일에나멜ㆍ네일폴리시, 애프터셰이브로션, 세안용화장품, 크림ㆍ로션, 스킨로션, 리퀴드, 팩, 선스크린크림ㆍ선스크린젤, △△, 향수)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취소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장품제조업 허가취소 및 20개 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운데이션ㆍ메이크업베이스, 네일에나멜ㆍ네일폴리시, 애프터셰이브로션, 세안용화장품, 크림ㆍ로션, 스킨로션, 리퀴드, 팩, 선스크린크림ㆍ선스크린젤, △△, 향수)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장품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인천지방□□청장으로 하여금 약사감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샤워△△”을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화장품제조업 허가 및 20개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운데이션ㆍ메이크업베이스, 네일에나멜ㆍ네일폴리시, 애프터셰이브로션, 세안용화장품, 크림ㆍ로션, 스킨로션, 리퀴드, 팩, 선스크린크림ㆍ선스크린젤, △△, 향수)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도소매업체인 청구외 (주)○○화장품으로부터 샤워용 “△△”(이하 “샤워△△”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7. 2. 3. 개발을 완료하여 안정도 실험 등을 거친 후 견본용으로 200세트(1세트 4병)를 시험제조하여 소비자 품평용으로 1997. 4. 3. 위 (주)○○화장품에 견본용 전제품을 무상공급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품소매업자인 청구외 재원상사에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1세트당 6,000원에 3세트가 판매되었고, 그 후 성명불상의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된 것으로 청구인이 대가를 받고 유통시킨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위 샤워△△에 대하여 1997. 7. 24. 제조종별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량도 200세트에 불과하여 유통목적으로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중 제9호사목에서 “의약품을 제조만 하고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제조소별로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1개이상의 제조종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화장품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샤워△△을 제조한 행위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와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 허가취소”에 해당하고, 제조업허가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각 종별허가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개 품목전체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모두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는 소비자품평용, 수량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라 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유ㆍ무상의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비자품평용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화장품에게 샤워△△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 즉 유통행위가 분명하므로 시행규칙 별표6의 행정처분기준중 일반원칙 제9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조제1항ㆍ제8항, 제26조제1항ㆍ제9항, 제69조제1항ㆍ제3항
약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6 행정처분기준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회의 민원서, 인천지방□□청장의 약무감사실시보고 및 행정처분의뢰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의 민원처리결과보고서, 봉함ㆍ봉인지시에 따른 결과 보고서, 상업등기부등본, 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55. 2. 7. 화장품제조업허가를 받아 ○○화장품공업사로 설립된 후, 1996. 9. 24. (주)○○(대표이사 배○○)으로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화장품제조회사로서, 1997년도 상반기 매출액 9억 7,952만 8천원, 임직원 40명, 1997년도 상반기 생산금액기준 화장품업체별 생산순위 52위(총113개업체), 거래업체 500여곳이고, 이 건 처분전까지 20개 화장품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받아 화장품을 생산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1997. 4. 3. 샤워△△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세트(세트당 4병)를 화장품도소매업체인 청구외 (주)○○화장품에게 제공하였고, 1997. 7. 22. 청구외 송△△등 소비자가 ○○청년회(□□)에 위 샤워△△이 무허가로 제조되었다는 민원제기를 하였다.

(다) 위 소비자고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로 인천지방□□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약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세트의 샤워△△을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함께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제조한 “○○샤워△△”에 대한 폐기명령을 하였고, (주)○○화장품등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7. 16. 위 샤워△△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신청하여 1997. 7. 24. 제조종별허가를 받았고,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제조한 위 샤워△△ 200세트중 136세트를 1997. 10. 4. 폐기하였다.

(2) 관련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샤워△△ 200세트를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제조하였고 또한 (주)○○화장품에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의 Ⅱ.개별기준중 제15호에 해당하여 화장품제조업 허가취소 및 20개 품목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샤워△△에 대한 최초 민원이 1997. 7. 22. 서울여자기독청년회에 접수되기 전인 1997. 7. 16. 청구인이 샤워△△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신청하여 1997. 7. 24. 제조종별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제조ㆍ판매한 물량이 200세트로서 비교적 소량이고, 그 중 136세트는 1997. 10. 4. 폐기된 사실,


청구인 회사의 자산이 총 6억5천만원 상당이고, 공장규모는 대지 200평에 연건평 337평이며, 종업원수는 40여명으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500여개의 거래업체로부터 청구인이 제조한 전제품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애로에 빠져 있는 사실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샤워△△ 1개품목을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제조업허가를 취소함으로써 허가 받은 위 샤워△△ 뿐만 아니라 나머지 19개 품목에 대한 제조종별허가까지 모두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행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