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7.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7. 12. 경상북도 ○○시 ○○면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8. 2.부터 1998. 8. 1.까지의 기간 동안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6. 15. 위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예정지가 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설치예정지 인근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예정지는 원전설치예정지 인근이므로 청구인이 설치할 예정인 원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적법한 사유가 없는 데도 허가신청기간을 연장승인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등과 같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전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준공검사과정에서 안전관련 항목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며,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회적 제약 내지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여졌으므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행정소송판결문 사본, 이 건 관련 질의회신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원개발예정구역고시문, 원전위험성관련검토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는 경상북도 ○○시 ○○면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3. 8. 9.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5. 8. 10. 위 지역 인근(경상북도 ○○시 ○○면 산 264번지 내지 산 274번지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하였다.
(다)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1996. 7. 10.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12.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1996. 8. 2. - 1998. 8. 1. 기간으로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효력이 이 건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이 계속중인 1998. 8. 1. 자로 소멸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이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8-0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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