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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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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등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가중 감경 특례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등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가중 감경 특례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

행정심판 2025.02.07

집도의 변경사실 환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안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집도의 변경사실 환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안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광역시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18. 7. 30. 이 사건 병원의 환자 A(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에게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 예정이었던 집도의인 청구인이 환자 동의서 징구 후 다른 의사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사실을 환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2. 20.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을 1개월간(2022. 6. 16. ~ 2022. 7. 15.)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행정심판 2025.02.06

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1953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13. 9. 9.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7. 26.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구 귀국한 후 한국의 교통체계나 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황색 신호에..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1.사건개요청구인이 2022. 7. 18.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8.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0. 1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3. 10. 3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13. 2. 15.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각각 ..

운전면허취소 2025.02.04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2. 면허번호 제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22. 12. 30.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3. 1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중형택시)면허 56대(택시분야 43대, 버스분야 5대, 사업용분야 3대, 국가유공자분야 2대, 장애인분야 2대, 군관용분야 1대)를 배정하기 위해 ‘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택시(경력)분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이후 피청구인은 2024. 3.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 발급일자(2002.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 10.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70% 이상 감소하게 된 점, 청구인이 아내와 아들, 장애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입이 줄어들어 대출이자의 상환조차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운전면허취소 2025.01.31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을 약국의 개설자를 위하여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

의료보건요양 2025.01.30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나. 보건복지부장관 0000년경 자체 조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경우 의약품 구입량에 비하여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로 청구한 약제총량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 장관은 0000.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일부 수진자에게는 한중대시호탕 등을 실제 0포만 처방하였음에도 0포를 ..

의료보건요양 2025.01.29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00.00.부터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C요양병원 개설 당시 위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00.00.부터 00.00.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공단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기관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그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원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식대 직영가산금' 000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

의료보건요양 2025.01.28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판시사항】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

의료보건요양 2025.01.27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인데,  망인은 00.00.경 ‘C지부 D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00지하철 E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은00.00.부터 휴직을 하였는데00.00.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라.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0.00. 청구인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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