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금고1년 이상 실형 확정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28.부터 1970. 1.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4.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0. 2. 24. 참전유공자, 2002. 3.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로 2006. 12. 1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고 2020. 6. 5.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2. 1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