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10.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동 신고의 수리여부를 적법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10.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동 신고의 수리여부를 적법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17.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5. 10. 청구인에게 ‘양도ㆍ양수 차량의 압류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