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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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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10.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동 신고의 수리여부를 적법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10.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동 신고의 수리여부를 적법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17.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5. 10. 청구인에게 ‘양도ㆍ양수 차량의 압류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카테고리 없음 2018.08.31

스카라인 해치고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 일조권 조망권 침해 이유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건축 관계법규가 규정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건부지가 현재 저층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용도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사건부지를 포함한 가로구역 내에 이미 10층에서 15층 내외의 주상복합 및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

카테고리 없음 2018.08.31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제품마다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기한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2013년을 2014년으로 오인하여 포장하였고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중에 유통되었으리라고 짐작되어 청구인이 식품소분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재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바, 수목활착에 필요한 일정기간(입목 원상회복기간 3년 이상)이 필요한 점, 주택지와 인접되지 않은 녹지공간으로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지역 도시미관에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2011. 4. 8. 개발행위허..

인허가대리 2018.08.28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재결요지】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유등으로 부결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9. 8. ○○구 ○○동 389-1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사유로 한 부결한..

인허가대리 2018.08.27

다가구주택신축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다가구주택신축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재결요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주변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

인허가대리 2018.08.2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마을회관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반려된 사건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취락구조개선사업당시 마을 회관부지의 소유자권은 전전하여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당시 법령이 아닌 현재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지가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반려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

인허가대리 2018.08.23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상세불명의 천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색중대에서 경계근무 파견지원으로 경계근무 시 찬바람 노출로 입대 후 8개월 만에 호흡기 이상증세 발현 이후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으로 볼 때,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1. 16.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2대대 6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3. 1.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2. 6.경 장시간 연병장을 구보하는 얼차려를 받은 후 감기증상을 보이다가 무릎 이하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0. 피고에게 현상(신청)병명을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감염성..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2항에 위반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인 소외 1(1989. 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18.0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12. 11. 공군에 입대하여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복무하던 중 2007. 3. 30.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국군대구병원, 국군..

카테고리 없음 2018.08.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甲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乙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甲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乙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