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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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4

공개공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공개공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동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피청구인은 2019. 11. 12. 이 사건 건물 ○○○-1호 앞 공개공지 내 무단증축(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천막 및 철주 등으로 □□㎡ 무단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여, 2020. 8. 26. 이 사건 위반행위자인 이 사건 건물 ○○○-1호 임차인(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자’라 한다)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년부터 수취인을 ‘청구인(이 사건 위반행위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건물..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인 법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실효의법리 등 위반 취소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인 법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실효의법리 등 위반 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법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아래에서 보는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시정요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시정요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동 0구역에 주택조합설립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주택사업 대행사인 000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주택사업 일체에 대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행사는 2018. 3. 16. 피청구인에게 00구 00동 000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피청구인은 신고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가 일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면적 000㎡의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하고, 2018. 8. 9.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2018. 9. 11.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8. 10. 11. 이행..

카테고리 없음 2020.07.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 용도이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 용도이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에 소재한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다. 피청구인은 자동차영업소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아니어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 ○○. ○○.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고, 청구인은 ○○○○. ○○. ○○. 이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 ○○...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로 ○번길 ○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년도 ○분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14.26제곱미터) 및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과 1층 무단증축부분 14.26제곱미터 중 1.54제곱미터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59,0..

행정처분 이의 2019.03.16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이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5..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00구 00동 0가 000-0번지에 조립식패널조 창고시설 5.0㎡를 무단증축하여 사용해 오다 피청구인의 2013. 00. 00일 00지구 일제점검 단속에 적발되어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000천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한 상가주택에 임차해 사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조립식 건축물(5.0㎡)을 화단에 가져다 놓아 피청구인의 00지구 일제점검시 적발되어 철거통지를 받고 2014. 0. 0일까지 철거 할 수 있도록 기일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장을 다녀간 후 피청구인에게 4일만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2. 위반건축물 현지 확인 결과 ○○시 ○○구 ○○○길 ○○-○의 건물이 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16. 2. /2016. 3. 일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16.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층을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옥상방수처리를 하였으나 비만 오면 집이 새어 곰팡이가 생겨 위법인 줄 모르고 옥상에 강판으로 옥상전체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0. 7. 서울시 △△△구 ○○○길 26 집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벽돌/스라브 구조의 창고 11.78㎡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10. 11.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4. 1. 24. 청구인에 대하여 1,837,6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5. 9. 이 사건 건축물 무단증축부분의 발생시점을 1991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62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7. 16. 서울시 △△△구 ○○○○3길 △△-1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판넬/판넬 구조의 주거용 건물 7.5㎡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7. 2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639,37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은 연탄을 보관할 목적으로 가설하여 약 25년 동안 평온하게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길 5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중주택에서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1. 1. 5.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재차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5,640,3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2. 9.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에 있어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로 등기 송달하고,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반드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77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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