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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5. 11:14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2. 28.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홍○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이고 고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금고 1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고인은 징역 8월형(6월형으로 감경 받음)을 선고받았으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또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영예성 훼손여부를 결정할 때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안장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고인은 1954년경 범행이 있었고, 국가유공자로 2008년경 등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운영규정에 따라 고인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고인은 군 복무 중 가사가 궁빈하여 군에서 이탈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고인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으며, 어린 동생들을 방치하고 부대로 복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고인은 이후 국가로부터 6ㆍ25참전용사증서, 호국영웅기장증, 국가유공자증서 등을 수여받았는바, 이러한 고인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판결문 거주표,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이고 고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한 후 2017. 1. 4.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3. 8. 10. 탈영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1954. 3. 16.자 고인에 대한 군법회의의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주문
- 판정유죄
- 판결: 1. 불명예제대, 2. 전급료몰수, 3. 징역8월(단, 이병강등, 급료 2/3 몰수, 징역6월로 감형)
○ 판결이유
- 피고인 이등중사 홍○표는 소속부대에 복무 중 1953. 7. 24.부터 동년 8. 2.까지 비공식출장증을 득하여 가사가 궁빈함을 구실로 군복무로부터 영구히 이탈하여 가사에 종사할 목적 하에 기일 내에 복귀하지 않고 재가은신 중 1954. 2. 15. 13:00경에 본적지 자가에서 헌병에게 체포시까지 약 6개월간 도망상태에 있었음

라.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2017. 1. 20.자 육군참모총장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병적사항 확인결과 회신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고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수여받은 호국영웅기장증, 국가유공자증서, 참전용사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사목, 제5조제4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위 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 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ㆍ복권 여부, 병적말소, 불명예 제대,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병적사항 확인결과 회신문 및 군법회의 판결문상 고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3. 8. 10. 탈영하여 국방경비법 제9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탈영 사실이 있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의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금고 1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및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에 의하면 금고 1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의 훼손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 달리 고인에게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