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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분류 전체보기 1348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1. 피청구인에게 ‘○○산업(주) 및 ○○산업(주) 소속 경비지도사인 김**, 정**, 이**의 행정처분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9. 청구인에게 해당 업체 및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였음을 공개하고, 처분 상세내역은 업체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 12. 13.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

카테고리 없음 2019.01.04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라북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6. 9. 1. 피해학생이 2016. 6. 14. 같은 학교 4학년 ○○○(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12.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장은 2016. 9. 23. 이를 청구인 및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0. 21. 피청구인에..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1.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해우이준공신청서에 다음의 서유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사진 나.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한다. 3.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

인허가대리 2019.01.04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13. 피청구인에게 수사이의사건(접수번호 ○○○-○○○)과 관련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 ○○경찰서에 보낸 결과 통보문서, 사건처리결과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 조○○의 부당수사, 편파수사, 불공정수사로 인하여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

정보공개청구 2018.12.26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0. 27. 청구인이 전(全)제조업무정지기간(1997. 5. 3 - 1997. 8. 2)중 제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화장품제조업허가 및 전제조업종별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인으로서 3개월간의 전제조업무정지로 인하여 어렵게 개척한 대리점계약이 무너질 형편이었고, 부도위기에 몰려 있었으며 1997. 7. 11. 중국에서 상품 주문을 받고 어쩔수 없이 1997. 7. 18. 제조(유화)행위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전제조업무정지라는 말이 “제조(유화)과정”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았고 그에 대한 위반사항은 인정하지만, 포장이나 셋트..

행정심판 2018.12.25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4. 화물자동차(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이하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이사 오○○, 이하 “○○”이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으로부터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아 청구인의 계산으로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자동차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에 사건자동차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ㆍ자동차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양도용)ㆍ사업자등록증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자동차의..

인허가대리 2018.12.19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710번지, 산 **번지(국유지, 이하 ‘이 사건 해당지역’이라 함)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이라 한다)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 **번지에 대..

인허가대리 2018.12.15

어린이집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위한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위한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6.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옹벽을 일부 철거하는 주차장 출입로 계획에 대해 위해방지와 구조안전에 유리한 방향인 기존옹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주차장 출입로를 계획하라는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수용 및 보완하지 않자 2013.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이 2013. 12. 24. 청구인에게 한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인은 2011. 12. 8. 입..

인허가대리 2018.12.14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후 ○○시 ○○면 ○○리 15-7번지 소재에서 사업(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파쇄)을 해 오던 중 유기성오니, 폐기물종합재활용업(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사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시설 추가)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에게 처리대상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

인허가대리 2018.12.14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은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1993.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이 건 처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았는데,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청구외 ○○시장의 1995. 6. 5.자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구역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2년간 수행하느라 위 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인허가대리 2018.11.27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710번지, 산 **번지(국유지, 이하 ‘이 사건 해당지역’이라 함)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이라 한다)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 **번지에 대..

인허가대리 2018.11.27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한 72만 3,62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13-15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6. 8. 16.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하던 중 도배용사다리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