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1. 피청구인에게 ‘○○산업(주) 및 ○○산업(주) 소속 경비지도사인 김**, 정**, 이**의 행정처분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9. 청구인에게 해당 업체 및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였음을 공개하고, 처분 상세내역은 업체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 12. 13.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