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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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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5. 15.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0.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역 후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아 1999년 7월 수술을 받았고, 2008년 11월 이 사건 상이가 재발..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 이라 한다)을 ‘2.5/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사회복지법인 ○○○총회(합동측)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이 직영하거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 결과 15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에서는 청구인의 2013년도 〜 2016년도 고용안정보험료율을 ‘6.5/1,000’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 정산보험료 3,727,000원, 2014년도 정산보험료 3,760,350원, 2015년도 정산보험료 3,904,860원 등에 대해 2016. 7. 27...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 시설직렬(일반토목직류, 전국)(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실시된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3차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13.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

행정심판 2018.11.19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이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1) 안건내용 구분 안건내용 비 고 개 요 - 심의결과 및 제안사유 - 개발행위 내용(위치, 규모, 용도, 추진일정 등)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교통처리, 수도·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계획 환경·경관 -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배치, 높이 등 포함) -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기 타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 (2) 안건작성 원칙 -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한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는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합니다.(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합니다. 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지침을 적용합니다. 다만,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

인허가대리 2018.11.17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2. 22. ●●시 ○○읍 □□리 ***-*번지 일원 ●● □□(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1. 2. ●●시 ○○읍 □□리 **-** 외 1필지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추진위원회 의견 조회 후 2018. 1. 22.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7. 12. 26.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는바 동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

인허가대리 2018.11.17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한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0. 4. 24.부터 2015. 12. 31.까지 000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2015. 10. 6. 0000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26.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2015. 12. 30.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

체류자격없이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체류자격없이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는 갑과 을의 아들이고, 그 형제로 누나 병(1998. . .생), 동생 정(2002.. .생), 무(2004. . .생)가 있다. 나. 원고 가족의 체류자격 및 원고의 출생 1) 원고의 부친인 갑은 1997. 8. 27. 주재(D-7) 체류자격으로, 원고의 모인 을은 같은 날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원고는 1999. 2. 8. 갑과 을의 아들로 서울 은평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고, 출생 당시부터 갑의 체류자격을 주 체류자격으로 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 부친의 체류자격 상실 및 원고의 불법체류 과정 1) 갑은 2000. 11. 17..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76만 1,12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골조가 올라가 있던 상태의 건물을 경락받아 ‘○○ 아파트 건축공사’를 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급업체인 ○○전기산업(주), (합자)○○기업, ㈜○○건설, ○○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