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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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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5. 07: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부터 1970.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를 신청질병으로 2016. 9.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발성신경마비와 중추신경장애로 손발 저림 현상이 심하고 보행이 제한되고 저녁에는 두통이 발현하여 잠을 제대로 못자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6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검진 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부터 1970.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질병을 신청질병으로 2016. 3. 21.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9.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 사건 질병을 신청질병으로 2016. 9.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신청을 하였다.

나. 황○○내과의원(서울특별시 ○○구에 소재)의 의사 황○○이 2016. 3. 15.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 고혈압-치료 중
○ 발병 또는 상해 원인 : 고엽제 중독(추정)
○ 증상 : 사지저림 및 마비, 두통, 피부반점 및 소양
○ 소견
- X-선(흉부)검사: 이상없음
- 임상병리검사: 임상병리검사 참고
- 심전도검사: 이상없음

다. 피청구인은 2016. 10. 13.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검사 및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해당하는 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검진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비해당(C)’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6. 10. 13.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검사 및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해당하는 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해당(C)’로 판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는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의 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5461,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