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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10. 3. 16:43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 8. 31.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하 이 사건 소집훈련이라 한다)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외부고정술),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61)로 등록되었다.

 

  .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적용대상구분 변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합동참모본부 직할 미사일부대인 제9***부대(1***부대)에 근무하던 중 2014. 1. 25.()육군본부 감찰실에서 군사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 경계태세 하나를 발령하여 이 사건 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당시 초기대응반 군수기능 담당자였던 청구인은 위 소집연락을 받고 긴급하게 부대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집훈련을 단순 점검을 위한 훈련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해당 부대의 특수성 및 경계작전지침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작전지휘를 받는 제9***부대 사령부의 초기대응반은 대한민국의 평시 경계작전을 위해 운영되는 위기통제기구이고, 위기조치반 소집훈련은 평시 경계작전을 위한 소집훈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수상한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직기강 불시점검 간 이 사건 소집훈련에 응소하기 위하여 영외 숙소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당시 육군본부 감찰과에서 실시한 이 사건 소집훈련은 군사대비태세의 장기화와 설날 연휴 전후의 긴장 이완이 예상되고, 일부 음주 관련사고 발생 등에 따른 특별 공직기강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연휴를 전후하여 공직기강 확립차원의 감찰 활동적 성격의 훈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10, 102조제1,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육군본부 회신문, 전공상 확인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 8. 31.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이던 2014. 1. 25.에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실시한 이 사건 소집훈련에 응하기 위하여 부대로 긴급하게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7. 2.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618117호로 판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다.

 

- 다 음 -

군 병원 진료기록 및 병상일지에 2014. 1. 25. 부대 비상발령에 따른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로 우측 하지 통증성 부종 발현되어 지역병원 경유하여 당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수술 실시 후 입원 가료 중 민간병원(A병원)에서 수차례 추가 수술 실시하고 국군수도병원 입원하여 안정가료 후 퇴원한 기록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닌 육본 감찰실 공직기강 불시점검 중 사고에 의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적용대상구분 변경)을 하였다.

 

. 육군참모총장의 2022. 5. 1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은 ‘2014. 1. 25., B저수지 인근 국도, 부대비상 발령 소집훈련에 따른 부대 출근 중 전봇대 충돌 교통사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발목 골절등으로 통보되었다.

 

. 수도군단장의 2017. 9. 11.자 전공상 확인서상 우측 발목 골절공상(2-1)’으로 판정되었고, 위 확인서상 기재된 발병원인 및 경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기자는 2013. 4. 29. 육군미사일사령부 군수참모처 군수계획장교로 보직되어 임무수행 중, 2014. 1. 25.() 육본 감찰실의 공직기강 불시점검 간 초기대응반 소집훈련 시 대상에 포함되어 08:45경 소집연락을 받고 숙소(금왕)에서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부대로 긴급 복귀 중 미사일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소집 확인전화를 수회 받다가 동일 09:08경 사고지점 인근에서 순간 전방주시태만으로 부대 앞 관성저수지 인근 도로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민간병원(C병원)으로 긴급 이송 후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응급처치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재이송하여 응급수술을 실시하였음. 수술 결과 발목관절 회복이 제한되어 우측 발목의 경골의 유합술로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되었음

 

.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수도병원 2014. 1. 25.자 응급실기록지

- 주소: 우측 다리 통증(2014. 1. 25. 발병)

- 현병력: 상기 환자 오전에 운전하던 중 전봇대에 들이받으면서 생긴 우측 다리 통증, 흉통 주소로 내원

- 진단명: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국군수도병원 2014. 1. 25.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 수술명: 관혈적 정복술 및 외부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

 

국군수도병원 2014. 8. 2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14. 1. 25. 부대 비상 발령에 따른 부대로 복귀 중 교통사고로 우측 발목관절 비골 골절 및 경골 복합골절로 인해 당일 본원에서 응급수술 실시. 214A병원 2차 수술 한 부위 중 인공뼈 부위 괴사로 73일 고대 A병원에서 추가 수술 실시 후 814일 동일 부위 뼈 이식 및 족관절 유합술 실시. 현재 안정가료 위해 금일 본원 입원

 

국군수도병원 2018. 8. 9.자 의무조사보고서

- 현진단명: 관절의 강직증, 발목 및 발

- 발병경위: 2014. 1. 25. 비상소집으로 부대 출근 중 전봇대 접촉 사고로 인해 우측 족관절 원위 경골&족관절 복사 골절로 수술(관혈적 정복술&내고정술, 2014. 1. 25. 수도병원 복합골절, 2014. 2. 14. A병원 부정유합 재수술, 2014. 7. 3. A병원 우측 족관절 경골 뼈 이식 및 유합술, 20146A병원)

- 심신장애등급: 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38-198)에 의거 7

 

. 우리 위원회가 육군본부 감찰실에 대하여 2014. 1. 25.()에 실시한 이 사건 소집훈련의 성격 등을 파악하고자 질의한 것에 대하여 2023. 6. 15. 회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회신문

- : 이 사건 훈련이 2014. 1. 25.()에 제9***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

- : 육군본부 감찰실에서는 2014. 1. 24.()25.()까지 9***부대 대상으로 군사대비태세 및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9***부대 위기조치기구(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을 실시함: 사실

- : 이 사건 훈련의 실시에 특별한 배경(예컨대, 북한과의 군사 갈등 고조 등)이 있었는지 여부 및 훈련의 목적

- : 당시 군사대비태세의 장기화와 설날 연휴 전후의 긴장 이완 예상 등에 따라 군사대비 관련 특별 공직기강 점검 실시

- : 청구인이 위 훈련의 소집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 확인결과, 점검결과 상에 초기대응반(정보참모 등 6) 소집결과, ○○분 이내 도착으로만 명시되어 청구인이 포함되었는지의 정확한 여부는 육군본부 감찰실에서는 확인이 제한됨

 

. 육군본부 감찰과에서 20141월에 생산한 문서인 군사대비 관련 특별 공직기강 점검계획에 기재된 점검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개요

- 군사대비태세의 장기화와 설날 연휴 전후의 긴장 이완이 예상되고, 일부 음주 관련 사고 발생 등에 따른 특별 공직기강 점검계획임

점검계획

- 기간: 2014. 1. 13.2월 초

- 점검관 / 대상: 감찰과장 등 8/ 육군직할 6개부대[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군수사, 교육사(상무대 지역), 9***부대]

점검중점

- 군사대비태세: 초동조치 / 신속대응부대 운용 실태

경계, 신속대응 / 증원전력, 대테러부대 임무수행 준비 실태

상황, 당직근무자, 초동조치 / 위기조치반 임무수행 실태

장기간 군사대비로 인한 피로도 해소 및 적절한 긴장유지 대책

- 지휘관 중심의 최적화된 부대운영 및 근무기강 유지 실태

불필요한 행정낭비 근절을 통해 핵심업무의 성과제고 노력

통제 및 절제된 회식 / 단결활동

군기본자세, 각종 제규정 준수 실태

미혼간부 난방, 휴무간 숙식여건 보장 등

행정사항

- 점검은 불시에 실시하되, 휴무일(, ) 위주 실시

 

.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8. 3. 미사일사령부 작전처 작전장교 소령 D를 상대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성된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상 기재된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조사결과 및 조사팀 의견

- : 육본 감찰실에서 공직기강 불시점검으로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을 실시하는 일이 간혹 있는지?

- : 육본 감찰실에서 직접 사령부를 방문해서 불시점검을 한 일은 거의 없음. 지금 5년차 근무하는데 본 적 없음

- : 육본 감찰실에서 토요일 초기대응반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점검한 것인지? 초기대응반은 무엇인지?

- : 주말에는 훈련이나 점검을 하지 않는데 주말에 일부러 한 것이고 취약시간에 한 것임. 불시에 실전적인 상황조치 절차를 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됨.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최소 인원, 핵심적인 실무자로 초기대응반을 소집하며 이들은 주말에도 항상 1시간 이내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기하여야 함

- : 소집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 : 감찰실에서 상황 메시지를 주면서 ○○시부로 소집명령을 하달할 것임. 이후 음성통보, 전화 등을 이용해서 소집함

- : 공무원들도 간혹 출퇴근 점검, 공직기강 점검을 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 : 초기대응반은 부대에서 명령을 내어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유사시 행동절차를 잘 하는지 보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점검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봄

 

. 청구인이 2020. 1. 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소집훈련과 관련한 문서 공개를 신청(1AA-2001-******)한 것에 대하여 육군 제1981부대 감찰부 민원담당관 상사 E가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비상소집을 한 목적과 내용

- 2014. 1. 25.()에 실시한 비상소집훈련 목적은 군사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설 연휴를 앞두고 긴장이 이완될 수 있으므로 군사대비태세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의 감찰활동이 필요하여 육본 감찰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점검 내용은 군사대비태세: 초동조치 / 신속대응부대 운용 실태 지휘관 중심의 최적화된 부대 운영 및 근무기강 유지 실태입니다.

비상소집 대상은 초동조치 / 위기조치반입니다.

비상소집 간 발생한 사고에 관한 확인 문서 관련하여 헌병대와 인사참모처 확인 결과

- 헌병대: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2014년 사고 관련하여 보존하고 있는 서류가 없음

- 인사참모처: 사고와 관련된 문서는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공무상병인증서를 의무기록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원무과에 방문하시어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해당 서류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소집훈련 당시 침투/국지도발대비작전 및 위기조치기구 편성·운용을 담당한 작전장교였다고 진술하는 이(대령, 미사일전략사령부 2미사일여단장)육군본부 점검팀이 사령부를 방문하여 훈련 진돗개 둘상황을 발령하고 지휘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간부들의 출근 시간을 체크하였으며, 서둘러 차를 몰고 부대로 출근하던 청구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훈련 상황은 급하게 중지되었다는 취지의 동료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 6.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1.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재해부상군경으로 기 등록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 확인서에 육본 감찰실의 공직기강 불시점검간 초기대응반 소집훈련 시 대상에 포함되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부대로 긴급 복귀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상병경위 내용과 금번 신청인이 제출한 군사대비관련 특별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찰과 20141)’‘<점검중점> 군사대비태세(초동조치/신속대응부대 운용실태)’ 등의 내용 확인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호는 공상군경 요건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는 위 직무수행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등이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 진술 및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2014. 1. 25. 특별 공직기강 불시점검 간 귀대 중 교통사고의 상병경위 부상에 대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달리 지난 번 심의의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동 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군인의 경우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집훈련이 연휴를 전후하여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실시한 감찰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본부 감찰과의 군사대비 관련 특별 공직기강 점검계획(20141)’상 이 사건 소집훈련은 군사대비태세의 장기화와 연휴 전후의 긴장 이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공직기강 점검 차원의 감찰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집훈련의 목적을 파악하고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육군본부 감찰실 회신(2023. 6. 15.)이 사건 소집훈련은 위기조치기구(초기대응반) 소집훈련으로 확인되고, 육군 제1981부대 감찰부 민원담당관의 답변상 이 사건 소집훈련과 관련한 비상소집 대상은 초동조치 / 위기조치반으로 확인되는바,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소집훈련이 단순히 공직기강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기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위협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등을 가정하여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집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실습 교육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에 더하여 수도군단장의 전공상 확인서(2017. 9. 11.),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 및 육군본부 감찰과의 군사대비 관련 특별 공직기강 점검계획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4. 1. 25.()에 이 사건 소집훈련이 발동되어 신속하게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기·실습 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수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집훈련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실시한 감찰 활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