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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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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김진영 행정사 2024. 10. 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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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의 재해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신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ㆍ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ㆍ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출근ㆍ퇴근ㆍ부임ㆍ귀임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되, 그 일탈 또는 중단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본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3) 공무원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4)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5) 공무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공무상 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ㆍ유해광선ㆍ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가스ㆍ빛ㆍ열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ㆍ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ㆍ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3) 공무수행 중 습지ㆍ산지ㆍ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ㆍ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ㆍ힘줄ㆍ골격ㆍ관절ㆍ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직업성 암

공무수행 중 석면ㆍ벤젠ㆍ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ㆍ질병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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