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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광명경찰서 B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6.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증후군, 족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원고의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상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장해상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중앙보훈병원)
○ 2015. 1. 7,자 진단서
- 병명 : 기타 명시된 관절 장애, 발목 및 발
향후 진료의견 : 2005년 타원에서 우측 족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시행받은 적 있는 분으로 통증 재발하여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상 상기 병으로 진단되어 관절경하 세척 및 변연절제술, 개정 브로스트롬 수술(인대를 당겨서 뼈에 재고정하는 수술) 시행 받음. 지속적인 외래 통한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발목 골관절염 등의 발생 가능성 있음,
2016. 9. 26.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전방충돌증후군, 족관절, 우측
-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2005, 5, 3. 경찰병원에서 우측발목전방충돌증후군으로 관절경적 골절제술 시행함. 2015. 10. 15. 중앙보훈병원 자기공명영상에서 거골외측 골연골성병변 관찰됨.
치료종결 및 폐질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 발목 관절의 골연골성 병변에 의한 관절염으로 진행 가능함.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은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8. 9. 21. 총리령 제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영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존적 치료 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 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상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05. 5. 3. 이 사건 부상 부위에 관하여 경찰병원에서 관절경적 골극제거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증상이 수개월 호전되었으나 다시 악화되어 2014. 12. 4. 중앙보훈병원에서 관절염 및 불안정성 회복에 대한 수술인 관절경하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았는바, 이 사건 부상 부위에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나) 그러나 두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2015. 10. 15. 중앙보훈병원 자기공명영상에서 거골외측 골연골성병변이 관찰되었고, 2005. 5. 3.자 수술로 제거한 골극도 다시 형성되어 원고의 족관절의 전방부로 운동에 장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상 부위에 이 사건 부상이 악화되면서 관절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경우 골극을 제거할 경우 약간의 호전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주위 관절낭의 유착이 심하고 연골의 소실로 인하여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상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경우 다시 형성된 골극을 제거할 경우 운동장해가 호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부상 부위의 연골병변, 관절염 등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의학적 소견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2004. 2. 6. 자 사고와 장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의 장애가 고정된 상태라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처분사유로 적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7구단167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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