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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누락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중 신문에광고 게재 등록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4. 10. 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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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누락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중 신문에광고 게재 등록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누락 되었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하이전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 ◯◯. ◯◯. 00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00고등법원은 20◯◯. ◯◯. ◯◯.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잔여기간 재집행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 사랑방신문에 광고를 하는 등 중개행위(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20◯◯. ◯◯. ◯◯.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8(등록의 취소)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사랑방 미디어에 기 광고료를 지급하고 홍보한 물건과 관련하여 20◯◯◯◯월경 광고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와서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업무를 개시할 생각으로 광고 게재를 연장할 것일 뿐이다. 또한 실제 업무정지기간 중 광고를 게재한 기간은 20◯◯. ◯◯. ◯◯. ~ 20◯◯. ◯◯. ◯◯.인바,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 사건 위반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결코 고의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 홀로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3년 후 실무교육을 다시 수료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3년의 경력단절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기 바라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기각 재결을 내려야 한다면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1항에 따른 조정에 회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20◯◯. ◯◯. ◯◯. 까지 유예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사랑방신문에 광고를 한 것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바, 이러한 위반행위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 38조 제1항 제7

.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1

 

5. . 판 단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업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40372 판결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1항 본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 보충서면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랑방미디어에 이미 광고한 물건과 관련하여 광고 연장 여부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고 광고 게재를 연장한 것은 중개행위에 포함되므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기속행위인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조정개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32 1항에서 정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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