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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10. 13. 23:41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1~2월경 사단장 권총 총기소제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보훈병원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며, 진료기록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6,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9, 10, 102,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3조의 2, 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4, 7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5, 6, 7, 91,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4,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551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811월 만기 전역하였다.

 

. 육군참모총장의 2022. 1. 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이 연월일·장소·원인: 확인제한

원상병명: 확인제한

상이경위

-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관리계획과 회신문에 의거

 

. □□보훈병원에서 2021. 8. 30. 발급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병명: 우 엉덩이, 좌 대퇴골 근위부 관통상 반흔

소견: 상기 환자 군 복무 중 관통상해 받으셨으며, 이학적 검사상 관통상으로 추정되는 반흔 존재함

 

. 보훈심사위원회가 2022. 5. 24.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6.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관련 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2021. 8. 30.□□보훈병원 영상자료상 골반에 금속 이물질 나타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공상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 또는 그 밖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위 직무수행 등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이라고 되어 있고,

 

재해부상군경의 기준 및 범위는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1842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2022. 1. 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 연월일·장소·원인 및 원상병명 모두 확인제한으로 확인되고,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관리계획과 회신문에 의거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의 발생원인 또는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보훈병원에서 2021. 8. 30. 발급한 소견서는 진료 당시 청구인의 질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그 등록요건과 관련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측에서 그 등록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국가가 관련 기록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