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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재판 진행중인 상황의 사건사고 관련 계획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대상정보 이유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 ○○. 피청구인에게 ○○○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련 ○○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획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는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획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00경찰청 및 국가과학수사연구원, 00지방검찰청 등에서 ○○○ 사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계획서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로 공개된다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여기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또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두1342, 2005두15694 등).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이 사건 ○○계획서는 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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