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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자연녹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철골조 건물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4. 10. 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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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철골조 건물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 진○○과 차○○(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00  ○○ 000-2  1,210, 같은 동 000-7  665, 같은 동 000-8  1,008(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xx. 8.경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골조 지상 2 1동 연면적 483.31(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유소년 농구교실용도로 사용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xx. x. xx. 관계 부서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고 00광역시 및 00 구청 ○○○○과는 이 사건 신청지는 목표 신규공원 지정·관리 적합지로 검토된 지역으로 향후 공원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회신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내부 검토 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xx. xx. xx. 청구인들에게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불허가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된 점은 전혀 없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관련 법령상 도시공원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여 주민의견수렴, 토지매입, 실시설계인가를 거쳐야 하나 이 사건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기반시설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설령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향후 약 7년 정도 소요될 수 있고 그 동안 청구인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약을 가져오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여부 결정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 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경부터 공원확보와 동시에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및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00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인근 신청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확산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있어 건물보상, 지장물 보상 등 예산낭비 지출이 더 심화되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의 휴식공간 및 문화체험 기회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큰 점을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

건축법 제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 58조 제1항 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 [별표 12]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련 법리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xx. 25. 선고 20023201 판결, 2006. 11. 9. 선고 20061227 판결 등 참조).

 

 

2) 건축법 제12조 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 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신축하려고 하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 구체적 판단

 

1) 가칭 00문화공원 조성사업(이하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이라 한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된 상황은 아니나, 00광역시 구는 타구와 달리 공원 지정면적이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 6.경부터 00광역시에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을 건의하였고, 이후 20xx. x. xx. 2030 0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00공원이 신규공원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공고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xx. 3. 28. 00 ○○○○과에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을 재차 건의하고 00 ○○○○과는 20xx. xx. xx. 2030 00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건축허가 신청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건물보상, 지장물 보상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산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청구인들로서도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서 청구인들의 건축비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목적은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및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3)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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