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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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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청구 징계위원회의 징계일탈로 보지 않은 사례

공무원소청심사청구 징계위원회의 징계일탈로 보지 않은 사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위 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9.6.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신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운전면허취소 2017.08.05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미등록된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

운전면허취소 2017.08.04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카테고리 없음 2017.08.0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19,727,580원(219,727,59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금 112,863,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전주, 개폐기·차단기·변압기 등 지상기기와 배전관로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공사는 1985. 1. 6.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27,043,000원의 부과처분 중 1,226,000원을, 26,408,000원의 부과처분 중 1,197,000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인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의 지분이 2/3, 소외인의 지분이 1/3이다. 나. 피고는 2004. 경 이 사건 건물 중 7.2㎡에 대한 무단증축 및 151.57㎡에 대..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깃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시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8,693,840원의 반환명령 및 보육시설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경부터 동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0년경 국가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받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7.29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은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에서 2008. 6. 8. 설치·운영 중인 곳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피청구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현지조사(2016. 12. 12.∼2016. 12. 15.)실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대표 및 법인기획총괄이사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7. 2. 10. 사..

의료보건요양 2017.07.29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어린이집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로 0길 00-00에 위치한 ‘000어린이집’에서 2006년 3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온 자로, 다른 어린이집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000 유치원’ 원장으로 겸직하면서 보조금(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6,24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7. 4. 4.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① 보조금 반환 명령, ②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③ 원장자격정지 1년, ④ 위반사실 공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제56조의 2에 의하면,「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료를 받고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차..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대구 O구 OO로 OOO(OO동)에서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2012. 1. 20.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3. 19. 16:30경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맛있는콩두부, 한성통통맛살, 옛날맛순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피청구인 위생단속반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8.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994만원) 처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