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시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다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