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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7. 28. 19:25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대구 OOOOOO(OO)에서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2012. 1. 20.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3. 19. 16:30경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맛있는콩두부, 한성통통맛살, 옛날맛순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피청구인 위생단속반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8. 식품위생법 제7(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994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업소에서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보존기준을 위반한 것이나,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지위승계 받은 이후 위반 전력이 없는데다 위반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반 온도차는 12로서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이 어려운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해 공헌한 바가 커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감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 4. 8.자로 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 갈음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 4. 8.자로 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대구 OOOOOO(OO)에서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2012. 1. 20.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3. 19. 16:30경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맛있는콩두부, 한성통통맛살, 옛날맛순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피청구인 위생단속반에 적발되었다.

 

. 이에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8. 식품위생법 제7(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994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평소 냉장고에 넣어서 판매되었던 제품들이 3월초 세일을 하여 평소에 비해 판매물량이 많았고 관리가 다소 소홀해져 냉장온도가 10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약 2차이로 단속되었다.

 

. 요즘 어려운 시장경기와 인건비 상승, 4대보험 등으로 매출을 맞추려고 세일을 자주하다 보니 온도 체크를 소홀히 한 것 같으며, 대기업에 비해 좋은 설비와 많은 인원을 갖추기 힘들 뿐 만 아니라 자금력이 약한 관계로 업소를 운영하는데 모든 면에서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다.

 

. 이번 단속을 계기로 직원 위생교육과 더불어 기계설비까지 더욱더 신경을 쓰겠으며, 청구인이 어려운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돕기 위해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 적발당시 청구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냉장(0℃~10) 보관 식품인 맛있는콩두부, 한성통통맛살, 옛날맛순대등을 11℃~12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한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

 

. 청구인은 식품취급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보존기준 위반 제품은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다소비 식품이며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 식중독 등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은 식품판매영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명백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공익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 75, 8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정지7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OOOOOO(OO)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12. 1. 20.부터 운영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3. 19. 16:30경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맛있는콩두부, 한성통통맛살, 옛날맛순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3.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날씨가 쌀쌀하여 잠시 냉장고 바로 앞에 놔둔 것이며 1초과로 적발되었으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4. 8. 식품위생법 제7(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7, 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과징금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단속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보존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지위승계 받은 이후 위반 전력이 없는데다 위반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반 온도차는 12로서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이 어려운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해 공헌한 바가 커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