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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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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청구 징계위원회의 징계일탈로 보지 않은 사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8. 5. 18:33

공무원소청심사청구 징계위원회의 징계일탈로 보지 않은 사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위 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9.6.23, 선고, 200616786, 판결]

 

2.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금 15만원을 받았다면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83.12.27, 선고, 83564, 판결]

 

3. 여객이 역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의 행위는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비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 63조 등에 위반하여 철도청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님.[대법원 1997.1.24,선고, 9615763, 판결]

 

4.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경우, 위 징계사유중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2.9.24, 선고, 20026620, 판결]

 

5.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2010.11.11, 선고, 201016172, 판결]

 

6.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 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2.10.11, 선고, 201210895, 판결]

 

7. 국립대학교 총장이 학교 소속 교수이자 과학자인 에 대하여 실험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 발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에 따라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해당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129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