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카테고리 없음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8. 1. 09:44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OO어린이집을 인수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정부의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유의 OO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맞게 약 5개월여간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이었던 OO어린이집을 폐업하고 2005. 8. 7.부터 국공립으로 전환한 OO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자의에 의해서 경력 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지침상 경력인정에 필요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보육안내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호봉인정 사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경력인정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 지침의 범위내에서 호봉인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1)영유아보육법19, 36

2)2015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161p ~ 170p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15. 10. 전라남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라남도종합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 불인정 경력 호봉산정에 따른 청구인별 인건비 초과 지급 내역

청구인

현 직종

지급기간

기 지급액

환수호봉

제외경력

정정 지급액

반환 명령액

OO

OO어린이집

원장

2011.1.~2015.10.

(410개월)

142,989,820

6호봉

(54)

교사근무경력

121,280,420

21,709,400

 

2)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3. 4. 다음과 같이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환수명령을 하였다.

 

시설명

대표자

행정처분 원인

행정처분 내용

OO

어린이집

OO

원장 김OO에게 타 시설 교사 근무기간을 원장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획정

과지급된 22,395,600원 반환 및 개선명령

 

3) 감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호봉 제외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현 근무지

(현 직종)

현 근무지 근무시작일

호봉 제외근무경력

시설명

직종

근무기간

근무단절

기간

OO

(원장)

2008.8.6.

OOOO

어린이집

보육교사

2002.10.18.~2005.6.18.

 

OO

어린이집

보육교사

2005.6.30.~ 2008.2.26.

5개월

 

4) 피청구인은 2016. 3. 4.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5.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리하면, 영유아보육법 제19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며, 보건복지부 지침 2015년 보육사업안내 . 보육교직원 관리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인정범위 () 경력을 전부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에서 동일시설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 교직원 직종변경은 ()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원장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어린이집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보조금 환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 환수 대상이 이 사건 각 청구인들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 지급 받은 인건비 일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인 청구인들이 근무하는 시설과 다른 시설에서의 근무한 타직종에 대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지침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동일시설 근무라 함은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보며, 호봉인정과 관련하여는 일관되게 원장은 원장,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로 동일 직종의 경력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침의 계속근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동일한 재능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고하나 민간 재능어린이집이 폐업 후 공립 재능어린이집으로 개원시까지 약 5개월의 근무 단절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침에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의 이전 보육교사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기준에 대하여 동일시설에서 보육교사로 재직 중 원장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으로 임명된 경우에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어, 위 지침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다른 시설의 보육교사 경력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준수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