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분류 전체보기 13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OO면 OO로 OO에서 OO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22. 위 주유소의 지하 휘발유 저장고에서 휘발유 시료 1건,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경유 시료 1건, 이동판매차량(95누 OOOO)에서 경유 시료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5. 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사유로 같..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4. OO군 O면 OO리 산OO(15,398㎡), 같은 OO리 산85(14,536㎡) 2필지의 임야 합계 29,934㎡(부지 : 28,704㎡, 진출입로 : 1,230㎡)에 동·식물관련시설인 돈사 신축 및 부지조성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1. ‘산지전용 협의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검토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16. 7. 27.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의 유한회사 OO의 설립목적에 농축산물의 경영..

인허가대리 2017.09.22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장사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10. 26. 00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임을 통보받고, 2011. 11. 21. 00시 00면 00리 00-1, 00-3번지내에 불법건축물(축사), 위반면적 567.89㎡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1. 12. 17일한)통보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2011. 12. 21. 2차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2. 1. 21일한)통보함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2012. 3. 16. 이행강제금 5,508,86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00구 00동 0가 000-0번지에 조립식패널조 창고시설 5.0㎡를 무단증축하여 사용해 오다 피청구인의 2013. 00. 00일 00지구 일제점검 단속에 적발되어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000천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한 상가주택에 임차해 사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조립식 건축물(5.0㎡)을 화단에 가져다 놓아 피청구인의 00지구 일제점검시 적발되어 철거통지를 받고 2014. 0. 0일까지 철거 할 수 있도록 기일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장을 다녀간 후 피청구인에게 4일만 ..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

인허가대리 2017.09.19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2. 위반건축물 현지 확인 결과 ○○시 ○○구 ○○○길 ○○-○의 건물이 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16. 2. /2016. 3. 일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16.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층을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옥상방수처리를 하였으나 비만 오면 집이 새어 곰팡이가 생겨 위법인 줄 모르고 옥상에 강판으로 옥상전체를..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업신고한 면적 무단 확장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5. 16:40경 서울시 ○○구 ○○동 ○, 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신고 당시 신고한 면적인 1층 29.7㎡ 외에 2층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5. 9.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1층에 객장이 없어 테이크아웃으로만 커피를 판매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0. 7. 서울시 △△△구 ○○○길 26 집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벽돌/스라브 구조의 창고 11.78㎡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10. 11.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4. 1. 24. 청구인에 대하여 1,837,6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5. 9. 이 사건 건축물 무단증축부분의 발생시점을 1991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62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7. 서울시 △△△구 ○○○로 ○○다길 9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설주차장 2면(31.85㎡)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14. 2. 04. 11,76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차장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2013. 12. 31. 개정 신설된 것..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7. 16. 서울시 △△△구 ○○○○3길 △△-1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판넬/판넬 구조의 주거용 건물 7.5㎡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7. 2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639,37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은 연탄을 보관할 목적으로 가설하여 약 25년 동안 평온하게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길 5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중주택에서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1. 1. 5.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재차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5,640,3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2. 9.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