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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8. 5. 12:03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신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2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2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3. 21.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8. 12. 23.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 청구인은 20113월경 〇〇〇〇〇〇〇〇번지에 있는 냉동공장에서 망 이〇〇(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로부터 이 사건 체어맨 승용차(××××××)300만원에 매수하여 201111월경 〇〇〇〇시에 있는 병원 공사현장까지 운전한 후 보관하였고, 2012. 3. 21. 13:40경 청구인의 직원인 이해용에게 위 병원 공사현장에서부터 〇〇〇〇〇〇〇〇번지에 있는 〇〇 지하3층 주차장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 〇〇시장의 2012. 6. 29.자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자동차등록번호에 ‘××××××’, 차명에 체어맨으로, 최종소유자에 〇〇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항란에 2003. 1. 24.부터 2012. 6. 11.까지 과태료체납 등으로 약 90회의 압류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승용차는 선배인 망인이 20111월경 사망하기 전부터 운전하였고, 위 망인이 사망한 후 위 망인의 모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하여 〇〇〇〇시의 병원 공사현장에 세워 두었다가 직원인 이〇〇에게 운전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매입 당시 부착된 번호판을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한 후 망인의 모와 연락도 안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〇〇경찰서의 2012. 7. 4.자 수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3월경 망인의 모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201111월경 〇〇〇〇시에 있는 〇〇토건이라는 회사까지 운행하고 그 후 청구인의 직원인 이〇〇에게 〇〇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사보고서에 ‘××××××’로 기재된 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을 위조번호판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자동차관리법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 11조 및 제12조를 보면, 신규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신규등록,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변경등록,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에 하는 이전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 81조 및 제84조를 보면,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형벌 또는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된 ××××××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6호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8조의 신규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승용차는 등록번호 ‘××××××’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2-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