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서울 ○○구 ○동 ○○○-○, ○○○-○ 지상 각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울 ○○구 ○○○-○, ○○○-○ 지상 각 건축물 철거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각 건축물대장을 말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신축건축물(지하6층, 지상15층, 연면적 14,550.68㎡, 이하 ‘이 사건 신축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로서 청구외 ○○○이 소유하였던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종전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