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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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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3필지 상 건축물 4개동[1층 창고(390㎡,이하 ‘제1동’이라 한다), 1층 사무실(48㎡, 이하 ‘제2동’이라 한다), 2층 창고(366.5㎡, 이하 ‘제3동’이라 한다), 1층 창고(1,018.5㎡, 이하 ‘제4동’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6. 2. 15.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위 건축물 4개동이 건축법위반 건축물인 사..

행정심판 2017.07.01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가.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

인허가대리 2017.06.29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2항[별표3]에 따르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서 산림경영ㆍ산촌개발 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인허가대리 2017.06.29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영유아보육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거짓이나..

카테고리 없음 2017.06.29

고용보조금 환수처분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7조,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 원 이하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10억 원까지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시설폐쇄

「영유아보육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되,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시 시설폐쇄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14. 청구인에게 한「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장로회 소속교회인 청구인은 2015. 4. 24.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군 ○○면 ○○리 347-3번지 외 2필지에 종교단체 봉안당(이하‘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신고(이하‘이 사건 설치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5. 14. 봉안시설 설치신고 전 시공,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부적합, “○○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용역 결과 ..

인허가대리 2017.06.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정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조합원 208명 중 200명은 분양신청에 참여하고 나머지 9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허가대리 2017.06.20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산지의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훼손되어 경작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인 지목이 곧바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4.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대로 농지원부 작성을 이행하라.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 ★★동 산 60-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작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토지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인허가대리 2017.06.19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 건축물철거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 건축물철거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물철거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이 사후적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일치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기재를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을 마련한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건축물이 철거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등은 신고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서울 ○○구 ○동 ○○○-○..

인허가대리 2017.06.18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인허가대리 2017.06.17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이 법령상 건축위원회 심의의 불가결한 전제라거나 청구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이미 한차례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바 있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대상도 아닌 ○○○○위원회의 의견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허가대리 2017.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