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은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에서 2008. 6. 8. 설치·운영 중인 곳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피청구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현지조사(2016. 12. 12.∼2016. 12. 15.)실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대표 및 법인기획총괄이사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7. 2. 10.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요양원은 이 사건 의료재단이 100% 출자·설립한 시설로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는 시설이므로 처분 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도 위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이사건 의료법인 대표와 법인 기획총괄이사에게 이 사건 요양원이 인건비를 부당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은 판단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일 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오히려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아무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관련 법률을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사, 법령에 따라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은 법인대표 및 기획총괄이사에게 운영의 대가로서 상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금원의 명목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또는 위탁경영에 따른 비용이 되었건 간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그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환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목을 바꾸게 하여 이 사건 요양원이 母회사인 이 사건 의료법인에 그 대가를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 사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개설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세입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벗어나고 나아가 처분 근거 법률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요양원은 의료법인에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노인복지법 에 따라 설치·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마땅히 사회복지사업법 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은 현재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노인복지법 제49조에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종사자가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부적절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회계부정에 대한 개선명령으로 이 사건 처분을 잉여금 사용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논할 이유가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매뉴얼 상 ‘법인전출금은 반드시 운영충당금 적립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고 남은 잔액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母법인이더라도 법인전출금을 적법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의료법인 대표와 기획총괄이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및[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 배치기준에 없는 직종이며,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로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아 시설의 종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설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원 배치기준에도 없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을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해당시설 종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에게 해당시설에서 인건비를 지급한것은 확실히 회계부정에 해당한다.
인건비를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로 보고 법인대표와 기획총괄이사에게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출금 사용절차 및 규정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며, 시설지도점검 시 위법·부당한 사실을 모두 발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점검 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현지조사에서 위법사실로 확인된 사항을 처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사건 요양원 및 의료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 제2요양원도 법인대표와 법인기획총괄이사가 모든 시설의 결재 및 인력관리, 운영계획 등 운영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해당시설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해당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공정·투명·적정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시설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해당시설에서는 회계부정이 이루어진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47개월)까지 시설의 잉여금을 법인회계전출금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논하면서도 해당시설의 잉여금에 대한 법인회계전출금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장하고있는바,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의 잉여금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제2조·제16조·제21조·제40조·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의료법 제49조 노인복지법 제35조·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소재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2016. 12.12.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조사 시 시설의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와 기획총괄이사에게 530,000,000원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2013년 1월∼2016년 11월 분)을 확인하였다.
다. 상기 나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 1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1. 31.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검토하여 2017. 2. 10.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라는 개선명령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 및 시설 운영 등을 모두 포함하며,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2. 개별기준 4.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이 의료법인이 설치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매뉴얼 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직원에 한하여 적정하게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대표자 등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요양원의 설립 법인인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이자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 및 의료법인 기획총괄이사에대한 인건비 지급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위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회수하라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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