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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7. 29. 18:26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어린이집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0000000-00에 위치한 ‘000어린이집에서 20063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온 자로, 다른 어린이집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20123월부터 20162월까지 ‘000 유치원원장으로 겸직하면서 보조금(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6,240,000)을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7. 4. 4. 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1, 원장자격정지 1, 위반사실 공표명령 2년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000 유치원 원장으로 이름만 등재된 것이며 실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고,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영유아의 정서 및 부모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감경을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였으므로 이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40·45·46·49,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7,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8·39·39조의 2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000000000-00에 위치한 ‘000어린이집에서 20063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온 자이다.

 

. 2016. 3. 9. 피청구인이 000000교육지원청에 청구인의 타 시설 겸직여부 조회 의뢰한 결과 2016. 3. 11. 위 교육지원청에서 청구인이 2012. 3. 1. 000유치원의 원장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회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3. 16. 청구인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00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상기 나항에 대하여 2016. 10. 10. 청구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2017. 2. 28.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송부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3. 30.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7. 4. 4.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1, 원장자격정지 1, 위반사실 공표명령 2년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별표 2]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 보육교직원의 복무 부분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45조 제1항 제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46조 제4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의 3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8 4항 제2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해당 운영정지 기간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해당하는 기간 동안 위반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38조 제1[별표 9] 2. 개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액수의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10] 2. 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 사건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000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중인 20123월부터 20162월까지 000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48개월가량 매월 130,000원씩의 보조금(6,240,000)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다른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영유아 안전사고 등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어,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기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한 입법취지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