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업 재하도급금지규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하도급 계약 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일부분만을 재하도급 하여야 할 것인데, ○○지사ㆍ○○지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 계약 후, 전체 계약금액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동물유도휀스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전체 계약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하도급 계약하여「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