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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8. 4. 11:02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미등록된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이 이 건 미등록차량을 청구인의 논에서만 사용한 것일 뿐 도로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하여 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11.자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논에서 약 10미터를 왕복운전해가며 이 건 미등록차량을 운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미등록차량을 1994년도에 구입할 당시 개인 소유의 4.5톤급(전남 ○○○○) 3.5톤급(전남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건 미등록차량을 도로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화물차량에 싣고 운반하였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행한 적이 없는데도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에 의거하여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 동법시행령 제2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

 

.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7. 3. 12.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7. 22. 경상 2인 및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이 19942월경 성명 미상의 자로부터 구입한 디젤엔진이 부착된 차량(일명 딸딸이)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4. 3. 23. 11:10경 전라남도 ○○○○○○리 소재 ○○마을 앞 청구인의 논에서 위 미등록차량에 흙을 적재하고 약 10m 떨어진 청구인 소유의 다른 논까지 2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2004. 9. 21. 광주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 김△△○○

 

경찰서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위 ()항과 같이 미등록차량을 운행할 당시 적발된 장소가 논이라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것에 대하여 법률의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이 건이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된 후 위 ○○지청에서는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농업)이 일정하고 동종 죄질의 전과가 없으며 논에서 흙을 운반한 것뿐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이 이 건 미등록차량을 청구인의 논에서만 사용한 것일 뿐 도로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2005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