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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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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라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 배임죄를 범한 잘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법무부장관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공매, ..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 별표2에 따르면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는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 시공 및 감리,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작업,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산림조사 및 선목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5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12에 따르면,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

행정심판 2019.01.3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감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우어, 갑이 이혼판결의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조기재위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열르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두53824판결).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영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가 인허가 등 행정처분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

인허가대리 2019.01.29

개발행위허가 기준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허가 기준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닣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체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 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의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해야 한다.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엄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허가대리 2019.01.28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승계등 1.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호 및 라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 또는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인허가대리 2019.01.2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

인허가대리 2019.01.26